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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증엿 시 세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닌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 한도 동일한가요? 직계존속

부에게 10년5천 모에게 10년5천 이렇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 등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로부터 5천만원 받았다면 모로부터의 증여 5천만원은 세부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 증여한 금액과 모가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녀가 부와 모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 각각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자가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동제 5천만원을 각각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