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증여를 받을 경우 공제 한도가 궁금합니다.

친부모에게 증여받을 시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

장인 장모님에게 증여받을 시 10년간 1000만원까지 공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럼 총 6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장인 장모님께 1000만원을 증여받았을 경우 친부모에게는 40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존속과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판단하는 것이기에 5천만원, 1천만원 각각 공제 가능하여 총 6천만원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이력이 없다면,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 원을 공제받고, 장인·장모님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총 6,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그룹별로 10년간 5천만원,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6천만원 모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