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타친족 범위 및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외숙모에게 증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상속증여세법을 보니 4촌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천만원까지 비과세인것으로 보이는데요,
1. 저희 외숙모(저희 엄마의 오빠의 아내분)께서 저에게 증여를 해주실때 3촌인척으로 보아 1천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2. 외삼촌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외숙모로부터 받는 1천만원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재혼은 안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외숙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3촌 인척에 해당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외숙모는 기타 친족으로서 공제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1천만원-1천만원=0 으로서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가 1천만원이기에 증여세가 안나오는 것입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외삼촌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외숙모로부터 받는 1천만원은 증여세 납부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3촌이내 혈족입니다.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