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가난한 고모님께 금전적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50대인 제게 70대인 고모가 한분 계시는데 가난하셔서 노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조카인 제가 고모님께 금전적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얼마까지 금전적 도움을 드릴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 적용됩니다.
한편,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카(본인)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모님의 병원비나 피부양자 조건 충족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나 카드를 빌려드리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모님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고모님이 증여받은 생활비를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이전하는 것으로서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게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이 1천만원 한도로 적용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용돈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5호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고모님께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시지 않거나 적은 금액이시고,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하는 등의 범위가 아닌 누가봐도 생계비의 지원으로 볼 수 있는 규모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