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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자연친화적인음악가

갑자기자연친화적인음악가

조카에게 현금증여 후 파산신청 문제 문의드립니다

고모가 소유하고있는 아파트를 매도 후

융자를 갚고 남은 금액 (약 2.5억) 을 조카에게 현금 증여하고 (신고하고 세금 납부는 당연히 할 예정입니다)

조카는 대출을 더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고모께서 사업자대출(약1억) 은행 신용대출(5천) 정도가 있으신데

아직은 수입이 있으셔서 매달 갚고계시지만

몇년 후에는 벌이가 어려워 지실 수도있고 그러면 파산신청까지도 고려해봐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건 증여시점에서 5년이 지나면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이 끝나버린다는것인데요

그 기간 후에 파산신청하면 괜찮은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행위를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거나 이의함으로써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