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와 파산신청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고모명의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매 후
융자금을 갚고 조카에게 남은 현금을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거주중인 단지 최근 실거래가 평균으로 대략 4.5억에 매매 후 2.5억정도가 남는데, 신고도 하고 세금도 낼 예정입니다.
조카는 받은돈과 본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5억정도의
다른 아파트를 매매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고모가 사업자대출받은게 1억정도가 있으시고
최대한 일하면서 갚다가 정 안되면 파산신청을 해야할수도있다고 하십니다(몇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혹시 증여와 파산신청이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있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조카는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모로부터 1억을 받을 경우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900만원입니다.
2. 고모의 파산 여부와 관계없이 조카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