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 04. 28. 14:07

이번에 와이프 이모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오피스텔을 증여 받을 예정입니다.

원래 와이프가 살고 있던 집을 결혼하면서 5천만원 가량을 드리고 5년정도 거주 중입니다.

현 시세가 대략 2억 5천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융자가 1억 300백 정도 껴 있는 상태이구요.

이 융자는 저희가 대출을 승계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때 증여세 및 취득세 등 세금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법무사를 통해 상담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직접 관할 구청에 가서 진행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이보리럽님 이진석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을 증여받으시면서 관련융자도 승계하시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신고및납부하셔야 하십니다.

해당융자분에 대해서는 증여하시는분께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가 있으시며, 해당 증여재산평가액에서 해당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에대해 계산한 증여세를 수증자께서 부담하시게 됩니다.

보통 법무사사무실을 경유하여 등기업무등을 하시고(셀프로도 등기업무등가능합니다)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최종적으로 양도세 및 증여세 신고대리가 이루어집니다.

아무쪼록 유익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8. 17: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