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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진도개100
눈부신진도개10023.12.22

부부 간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시 증여세 취득세 납부유무 궁금합니다.

와이프 명의 오피스텔을 저의 명의로 이전 하려 합니다.

매매가 2억5천, 주거용 오피스텔 이며 본 건물 외에 소유중인 집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증여세, 취득세 납부유무는 어떻게 되는지와 세금 감면 또는 납부시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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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증여세 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

    부부간에 증여재산공제가 10년간 6억이 적용되니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증여시 6억원까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오피스텔은 4프로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질문자님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이전 10년 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6억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세 자체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취득세는 납부대상입니다. 취득세율은 증여취득이므로 4%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 명의 소유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남편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시가 결정

    후에 증여계약서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해당 오피스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납부 후 취득세 영수증과 증여계약서,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오피스텔 관할 법원(또는 등기소)에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오피스텔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1세대 1주택이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의 3.8% (또는 4.0%)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즈영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증영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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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사전증여 없다면 증여세는 없으나 취득세는 납세의무 발생합니다. 무상취득세율은 4% 입니다.(부가되는 세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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