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지금도빠른비빔밥
지금도빠른비빔밥

와이프 명의 오피스텔 보유하고 있고 추가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 어떻게 될까요?

와이프 명의로 주거형 오피스텔 1채 보유 중이고 아파트 청약으로 추가 취득예정입니다. 비규제 지역이고 취득시에 취득세가 몇 프로인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주택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6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3%, 그 사이는 계산식에 따라 1%~3% 사이가 적용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 명의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1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경우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시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는 1.1%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아파트 취득시 주택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1% ~ 3%).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 3 및 제10조의 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023. 3. 14. 개정)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2019. 12. 31. 개정)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2019. 12. 31. 개정)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 1/100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201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