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주택수에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혼인신고전에
남편 명의 오피스텔 1채 (공시지가 1억 이하)(경기도안산)
아내 명의 아파트 1채(경상 구미)
취득하여 지금도 보유중입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후에 경기도 광명에 12억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주택인가요? 3주택인가요?
몇프로는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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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원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주택임대사업자로 시/군/구청에 임대주택등록 및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임대주택
등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주거용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되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가
아닌 경우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20.08.12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도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재산세가 건축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