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가 주택 매수를 하려고하는데 보유한 오피스텔이 아래와같은 상황인 경우 주택수에 산정해서 취득세를 고려해야할까요..?
22년도에 결혼을 하였고 아내와 남편 모두 결혼 전에 각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
현재 아파트는 2배 정도 오른 상태이고 오피스텔은 마이너스 몇천만원 정도 입니다. 취득 순서는 아파트 > 오피스텔 입니다.
이와 더불어 오피스텔은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이며 전입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주택분이 아닌 토지+건물분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 속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게되면 취득세는 1주택 보유 중 추가분 매수로(2주택) 적용되는걸까요 아니면 2주택 보유 중 추가분 매수(3주택 중과)로 적용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20.08.12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일 경우에만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의 취득세 주택수 포함 여부에 따라 2주택 취득세율 또는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