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이 취득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및 취득가액
6억원, 9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8.4% 또는 9.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2) 새로이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4.6% 적용될 것입니다.
1세대인 경우 누구 명의로 하던간에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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