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34평 아파트 자가에 30년 넘은 주택의 일부를 공동명의로 3분의 1씩 지분을 보유중이며 공시지가는 1억 조금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아파트내 오피스텔을 보유중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2주택 대상은 아니지만 다시 현재보유중인 오피스텔을 매입하고자 한다면 2주택이 되는지? 된다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34평 아파트와 30년 넘은 주택의 3분의 1 지분, 그리고 아파트 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시네요. 이 상태에서는 2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지만,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2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여부는 주택의 용도와 소유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입하면 2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율이 8%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2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도 중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2주택자가 될 수 있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34평 아파트 공동명의 소유
오피스텔 1채 보유.
여기서 오피스텔 처분 시 세금 질문으로 보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처분 시 주택으로 간주되어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의 기준은 허가여부나 서류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업무시설로 표기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거용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오피스텔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는지를 우선 고려하고 이외에도 해당 건물의 전기·가스·수도의 사용량 등 이용실태, 이웃이나 건물관리인 등의 진술도 주거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평가되고 1가구 3주택이 된 상태이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주택에 해당됩니다. 현재 상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