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 배우자 명의이전 세금 문의
아파트 (남양주시,별내,부인명의)
오피분양권 6.8억 (동대문구,부인명의)
1차잔금 68백만 납부완료
중도금대출 약 3억 있는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명의이전 해야하는데
부동산가서 매매계약서를 써오라고하더라구요.
증여신고가 아니라 매매계약서 써도되는건가요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시세는 마이너스피 형성되어있습니다
증여로 하게되면 계약금만 증여로보나요?(나머진대출)
추가로 증여시 오피스텔도 증여 취득세 중과 되는건지 몇프로내야하는지궁금합니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대출 채무 승계조건으로 부담부증여시 "부담부증여 계약서"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 명의 변경 계약서"를 작성 날인하여 해당 시행사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 분양권가액(계약금 + 중도금 납입액)에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증여받는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대출 채무 승계금액에 대하여 증여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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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양금금액을 글쓴이분이 납부하시고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 하는경우
증여계약서를 써야합니다.
다른 주택이 있는경우
취득세 중과여부를 따져야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기, 증여세관련 문의는 제프로필을 통해
카톡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돈받고 팔때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시세는 현재까지 납부액에 프리미엄을 반영합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4.6%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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