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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돼지78
공손한돼지7822.04.21

1억5천 오피스텔 와이프 한테 증여시

현재 직장인이고 오피스텔 제 명의 , 상가 증여받은거 제 명의 이렇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종합소득세 엄청 나올거 같은데

오피스텔을 와이브로 증여시 세 부담이 좀 줄어드는거 맞나요?

만약 오피스텔을 와이프 명의로 돌리게 되면 취득록세 말고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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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오피스텔을 증여 후, 단독사업자->공동명의사업자로 사업자정정신청을 한다면 종합소득세 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분이 기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이셨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하시려는 건물가액이 6억이 안될 경우,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고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증여세 외에 공시가격의 4%만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증여 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으나, 증여에 의한 취득도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증여일 이후부터는 배우자의 임대소득이 되므로 증여자의 종합소득은 감소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