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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낙지48
세심한낙지4822.04.20
부부 공동명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현재가 4.5억

매입가 3.1억

부부공동명의 50:50

부동산담보대출3천

세입자 보증금 3천 입니다.

실거주기간이 1.8개월이라 세금이 많이나와 판매는 못 하고 50프로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부부간 증여시 6억까지는 면제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명의를 넘길 때, 담보대출3천괘 보증금3천을 부담부증여로 하려고하니 증여세 말고 양도세라는게 존재하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1. 이 상황이라면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어떤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담부증여시, 증여받은 재산이 시가에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담보대출, 보증금 등)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되어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증여자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계산은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고 증여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