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사이 주택(아파트)이 두 개인 상황에서, 오피스텔 공동명의를 위해 절반 증여시 취득세율은?
남자에게 아파트 1개와 오피스텔1개(2억따리, 수도권외지역, 업무시설, 취득세율4.6%)가 있음.
여자에게 아파트 1개가 있음.
혼인으로 인해 부부는 아파트2개와 오피스텔 1개를 가지게 됨.
이 경우 이 부부는 2주택자인가요? 3주택자인가요?
이후 혼인관계 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오피스텔 절반을 공동명의로 증여하게 됨. 이때 아내는 3주택자가 내는 중과된 취득세를 내게 되나요? 아니면 3주택자가 아니니 일반적인 취득세를 내게 되나요?(대충 주택1,2개까지는 세금 1.1%이고 3개부터는 8.8%가 된다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중과 말이죠)
이 아내가 내는 취득세율은 결과적으로 몇 퍼센트입니까?
만약 이 부부에게 아파트가 하나도 없다 치고, 그냥 오피스텔 하나만 갖고 절반을 공동명의로 증여한 상황이었다면 아내가 내게 되는 취득세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일반인에게 세금 이런거 너무 어렵습니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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