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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8

공동명의 양도세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절세 목적으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사업자등록을 부동산 임대로 하면

단기매매를 할 경우, 양도세가 일반세율 0.06? (물론 과세표준구간마다 다르겠지만) 인 것 같더라구요.


부동산이 부부가 공동 명의라면

단기매매를 하는 상황이 발생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절반의 양도차익은 사업자인 제명의로 0.06이고, 나머지 절반 양도차익은 개인 명의로 70%? 세율로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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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결같은할미새232
    한결같은할미새23223.12.18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의 경우엔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여부 무관 개인은 단기양도하는 경우 아래 세율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임대사업을 하게 된다면 두분다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두분 모두 각자 지분에 따른 일반세율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