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비사업용 토지를 공동으로 소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각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압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부 일방이 타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이후에 양도시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2023.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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