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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2채를 같은 해에 매도시 양도차익(과세표준) 합산하여 양도세율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2채를 같은 해에 매도시 양도차익(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양도세율 적용하나요?

예를 들어 아래 2채의 부동산 과세표준 가정시, 아래와 같이 각 과세표준 구간별 양도세율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2개 부동산의 과세표준

  • 1번주택 과세표준(기본공제 차감후): 2.5억원

  • 2번주택 과세표준: 1억원

위 2개 부동산의 과세표준 구간별 양도세율

  • 1번주택 2.5억원의 양도세율(3억원이하 구간): 38%

  • 2번주택 0.5억원 양도세율(3억원이하 구간): 38%

  • 2번주택 0.5억원 양도세율(5억원이하 구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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