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살고있는 부동산 증여후 이혼시 세금관계?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에 50대50으로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상 빚을 많이 지게 되어 이혼을하려고 하는데 이혼후 양도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것 같아 증여후 이혼 하려고 하는데 이렇때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현 아파트시세 18억정도
부동산대출 아파트 담보대출 2억3천
사업담보대출 5억
총 7억3천 대출이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가액은 10억5천 정도 됩니다
또한 제가 국세를 체납중인데 이혼후 라도 상대방에게 세금 청구가 들어 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혼을 한다면 증여나 매매가 아닌 재산분할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은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양도세가 없으며 상대방이 취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본인의 체납세금이 상대방에게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