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감면 방법은 없나요??
부부간 오피스텔 이전시 취득세 감면받는 방법은 있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와이프 명의에서 저의 명의로 이전 후 2~3개월내에 다시 와이프 명의로 이전한다면 이전시 마다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이전한다는 것이 증여를 하신다는 것이라면, 이전 할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감면제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증여 취소로 본다면 증여세 신고 기간 내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를 취소할 수 있지만, 증여세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당초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는 그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반환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한 번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을 지나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를 모두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증여 계약을 해제하여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둘 다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오피스텔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1세대 주택으로서 일반적인 주택 증여시의 12.4%
(또는 13.4%)의 취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3.8%(또는 4.0%)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오피스텔을 다시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가 재차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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