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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증권사에서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 연금저축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사의 연금저축계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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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입사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하는 근로소득으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개연도에 걸쳐 지급되는 급여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급여를 계산하여 귀속월별 지급월별로 별도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각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것이지만실무상은 이러한 경우에는 22년도 근로소득은 0원으로 하게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참고예규]서면1팀-264, 2006.02.27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급여의 수입시기인 것이므로, 급여계산 대상기간이 2개연도에 걸쳐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각각의 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함.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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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상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는 것이지만회사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고 또한 전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홈택스상에서 조회가 가능하게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전직장의 근로소득과 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1년 전체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의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개인적으로 정산신고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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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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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주식정보도 제공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주택공제관련 내용등 연말정산 시 필요한 자료만 공개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가상화폐와 주식내역등은 확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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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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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란 연간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상하차 알바소득 앱테크소득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산금액이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신고 및 납부를 대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는 것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정산신고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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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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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이중 과세가 무슨 이유로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비슷한 성격의 세금으로서 예전부터 이중과세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습니다.허나 종부세는 이중과세가 아니다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과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부세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세액일 일부 경감하는 식으로 이중과세를 약간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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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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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인데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지나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장현황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는 홈택스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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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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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후 기타소득을 합한 종합소득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되고 여기에 연금저축세액공제도 공제받을 수있는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기납부세액도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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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부동산이 소유권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전일 이후 발생된 가산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것입니다.징세과-350, 2010.04.05.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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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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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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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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