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인데 사업장 현황신고 기간지나면 어떻게 하죠?
면세사업자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매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깜빡 기간이 지났네요 ㅠ
홈택스 들어가니 기간이 지났다고 뜨면서 신청이 아에 안되는데 기간 후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는 홈택스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