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한후 하는방법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10일까지 신고를 해야했는데 잊고있어서 신고를 못하셨다고 하시는데
홈택스는 현재 제출가능기간이 아니라고 제출이 안되는데 세무서에 방문하면 기한후 신고가 가능할까요?
따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않고있습니다
소득세때 수입금액으로 잡고 신고해도 될지 , 아니면 기한후라고 신고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