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29일 입사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2월 29일 입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25일 급여 지급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예) 11/26 ~ 12/25일 까지 급여를 12/25일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29일 입사자 분들의 급여는 12/26 ~ 01/25일 다음연도 25일에 지급하여 22.12.29일에 입사하였지만, 첫 급여는 다음연도 1.25일에 지급되었습니다.
12.29 ~ 12.31일사이에는 해당 입사자에 대한 지급된 급여는 0원으로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된 금액이 없기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