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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쉬다가 24년 12월 초에 입사하였지만 월급은 25년 1월 초에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해당될까요? 월급을 받은건 올해라서 작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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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므로 24년 12월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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