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달부터 근무를 했는데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2020. 01. 07. 03:04

작년 12월 17일부터 일을했는데 월급은 이번달 1월 25일에 첨으로 받습니다.

입사한 회사가 그달인한것을 그달에 주는게 아니고 다음달에 줍니다.

입사하기 전까지 일은 하지않고 집에서 쉬었습니다.

작년수입은 0원이었습니다.

혹시 월급은 안받았지만 일힌것으로 되기때문에 연말 정산을 해야하눈지요?

이런경우 연말 정산을 해야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온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은 귀속시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급은 1월에 받았다 하더라도 12월 귀속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19년도 연말정산 대상에 1개월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20년 2월 연말정산을 1개월치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귀속시기가 1월로 되어 있다면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은, 연말정산은 회사측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한 부담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신다면 회사측에서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2020. 01. 0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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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 필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고 근로기간 중 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의료비 등을 지출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서류준비가 간편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0. 01. 0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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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솔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봉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는 귀속시기라는 말과 지급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말라님의 경우는 12월부터 일하시고 그에 대한 월급을 1월에 받으시니 귀속시기는 12월이고 지급시기는 1월이 됩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계산하는 소득세는 귀속시기 기준입니다.

      따라서, 12월 귀속분은 이번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시구요.

      1월에 받은 급여는 이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된 세후금액을 받으셨을테니 반드시 연말정산을 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01. 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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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익월에 지급하는 경우라도 급여가 입사한때부터 책정되므로, 연말정산은 하셔야 합니다.

          입사이전에 다른 근무지의 급여나 다른 종류의 사업소득 등 합산대상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후, 5월말일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2020. 01. 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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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진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 01. 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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