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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온화한오색조170
24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한 직원의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해당 직원이 25년 1월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차감징수액(소득세정산분)을 개인의 급여계좌에 입금을 하면 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환급세액을 직원 계좌로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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