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가 25년 1월에 퇴사하게되면 정산금액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24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한 직원의 연말정산이 끝났는데

해당 직원이 25년 1월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차감징수액(소득세정산분)을 개인의 급여계좌에 입금을 하면 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환급세액을 직원 계좌로 이체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