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4년 중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근무
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2025년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 2024년 귀속분
근로소득과는 무관함으로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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