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대상이며, 중도 퇴사자의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5월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기에 회사에 요청하시지 않아도 되며, 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홈택스에서 가능)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