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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24년 12월 중도퇴사 하였고, 25년1월 이직하여 재직중입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지급명서세 기재된 내용에 차감징수세액이 -숫자로 되었고, 결정세액은 양수로 적혀있는데 차감징수세액은 전직장에서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 12월 중도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연말정산 정산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이미 전직장에서 받았습니다. 못 받았으면 전직장에서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직장에 청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월에 이직하여 재직중이라면 24년 귀속은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수가 없고 전근무지 12월 퇴사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적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여 추가환급을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전 회사로부터 환급받아야 합니다. 중도퇴사시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적용이 안되어있을 것이므로 본인이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결정세액이 줄어들어 추가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