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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8월에 퇴직을 하게 된 이후, 공백기를 가지다가 25년 1월부터 새로운 회사에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되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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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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