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 아파트를 구매할경우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모와 자녀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는것이나, 실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로 인정되어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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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현긍영수증을 2023년에 취소하면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2년도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 23년에 취소한경우 23년도에 차감되는것이거때문에 22년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제는 발생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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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조정대상지역이라 거주를 하지 않으신 경우 비과세가 안되는 것이고 세금은 양도차익 7500일때 1300정도 나오게 됩니다.또한 지금 양도하시기 보단 상생임대계약을 통해 거주기간 인정 받으셔서 비과세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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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3년도 부터 종부세에 대해서도 신고하지 않더라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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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법인세를 어떻게 지불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세는 23년는 22년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세율이 1%낮아졌습니다.법인 소득 2억원 이하 9%2억원~200억원 이하 19%200억원~3000억원 이하 21%30000억원 초과분은 24%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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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에서 수유자에 포함되는 이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수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속인, 상속인 이외의 자연인 및 법인도 수유자가 될수 있습니다.1. 유증을 받은자2.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3.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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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3.3%떼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장에서 하는 연말정산을 하는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는 장부를 작성하여 매출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비용인정 받을 수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비에 대한 영수증이 미비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리고 해당 환급금은 세무서와 관할 구청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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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 기한까지는 청구할 수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제출한 수정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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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프리랜서 소득증명을 일괄로 받을수 있는 방법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 +프리랜서 비용을 중첩되지 않게 신고해주세요''라고 세무사에게 전달하라고 하셨는데어뜩해 신고를 하는걸까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간 사용한 모든 내역이 합산해서 나옵니다. 여기에는 프리랜서사업자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도 나와있겠지요 비용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한 카드내역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입니다.2.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 모두 맏치면 ''소득금액증명서'??에 함산하여 표시가 될까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와 사업소득 소득별로 구분하여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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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한 기산일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며, 근로소득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귀속연도 다음해 5월31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19. 2. 12., 2020. 2. 11.>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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