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한 기산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해당 근로소득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어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며, 근로소득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귀속연도 다음해 5월31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19. 2. 12., 2020. 2. 11.>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년 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는 연말정산 미행에 따른 세액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연말정산세액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인 근로제공기간의

      다음해 3월 10일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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