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한 기산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해당 근로소득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며, 근로소득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귀속연도 다음해 5월31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19. 2. 12., 2020. 2. 11.>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버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년 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는 연말정산 미행에 따른 세액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연말정산세액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인 근로제공기간의
다음해 3월 10일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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