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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납부 불성시..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는데 프리랜서 사업소득원천징수소득이 있어서

기납부새액이 뜹니다..

납부부성실 계산할때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미납일수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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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지연 가연세는 미달납부세액*경과일수*2.15/10,000

    이 점 참고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기납부세액이 있으시다면 질문자님 생각대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미납일수를 곱하여 산출하면 된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달,미납납부세액*미납기간*0.025%입니다.

    한편, 올해 한정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말그대로 납부했어야할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책정하는 만큼, 기납부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므로 가산세 책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에는

    미납세액 * 2.5/10000 *미납일수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미납세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세액-기납부세액인 납부세액으로 뜨는 금액을 말합니다.

    미납일수는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날짜수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결정세액은 최종 납부할 세금이고 그중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 따라서 최종 납부할 세금에서 기존에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에서 미납일수를 반영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