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현재 24년도 종소세 신고 누락으로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식장부인데 임대업(추계 신고진행) + 도소매(장부 작성 후 신고진행 : 최종 결손 발생) + 근로소득" 합산 진행했을 때 환급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로 세금낸 게 맞아서 환급이 발생되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제외, 무신고 가산세(일반)도 제외하는 것이 맞을까요?
결론적으로 임대업(추계신고시)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만 매기면 될지 여쭤봅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