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현재 24년도 종소세 신고 누락으로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식장부인데 임대업(추계 신고진행) + 도소매(장부 작성 후 신고진행 : 최종 결손 발생) + 근로소득" 합산 진행했을 때 환급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로 세금낸 게 맞아서 환급이 발생되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제외, 무신고 가산세(일반)도 제외하는 것이 맞을까요?

결론적으로 임대업(추계신고시)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만 매기면 될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환급을 받은 것이라면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되는 것이며, 과소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