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궁금이이
현재 24년도 종소세를 누락해서 기한후 신고를 해야합니다.
1. 부동산임대업
2. 상품도소매(중개업)
3. 근로소득
3개를 합산하여 기한후신고해야 하는데 기한후의 경우 2번 도소매관련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복식부기대상자라서 소급기장 및 조정 맡길 예정)
그리고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만 붙는 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세액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한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기한 내 정기신고 시에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기한후신고 시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기한후신고 시 본세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