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도 종소세 기한후신고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현재 24년도 종소세를 누락해서 기한후 신고를 해야합니다.

1. 부동산임대업

2. 상품도소매(중개업)

3. 근로소득

3개를 합산하여 기한후신고해야 하는데 기한후의 경우 2번 도소매관련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복식부기대상자라서 소급기장 및 조정 맡길 예정)

그리고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만 붙는 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세액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한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기한 내 정기신고 시에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기한후신고 시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기한후신고 시 본세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