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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냐ㅑ냐ㅏㄴ
간편장부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중인데, 상반기 부가세 신고 당시 전임자가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제외로 처리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상 매출에는 조회되지 않는데, 이 경우 제가 간주임대료를 추가로 수입금액에 반영해서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반영되어야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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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간주임대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보증금은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이 3억 넘을 때만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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