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업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산입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부가세 신고때는 수입금액 산입으로 신고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간주임대료
추계신고 및 간편장부작성 →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산입
(추계신고는 건설비 차감 하는 과정이 없어서, 무조건 수입금액
산입으로 들어간다고 하던데, 간편장부대상자도 무조건 수입금액 산입 대상이 맞나요?)
복식부기 → 보증금>건설비적수 : 수입금액 산입
보증금<건설비적수 : 수입금액 산입x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건설비 적수가 보증금보다 클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주임대료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