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업 간주임대료 손익계산서 반영
부동산임대업 간주임대료 발생시
법인,개인(복식,간편) 모두의 경우에
1. 부가세 신고때는 수입금액에 포함
분개는 매출세액만 세금과공과/부가세예수금으로 분개
2. 소득세 신고때 손익계산서에 표기되도록 일반전표에 간주임대료 공급가액 반영
해서 소득세 신고하면 될까요?
기장의무에 따라서 처리 방법이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작성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주임대료는 사실상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받은 보증금이 건물 가격보다 비쌀 경우에만 과세되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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