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의 간주임대료도 동일하게 세금과 공과로 회계처리 하면될까요?
간이과세자의 간주임대료도 동일하게 세금과 공과로 회계처리 하면될까요?
간이과세자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면 공급대가만 공급가액란에 들어갑니다.
분개를 혼합으로 하면 일반과세자로 입력했을때는 부가세 대급금만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되는데,
간이과세자는 입력된 공급대가가 아래 회계처리하도록 금액이 나옵니다.
위 금액을 그냥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 하면될까요?
건별
간주임대로 140,000원 인경우
간이과세자 입력시 : 공급가액란에 140,000원 입력됨
일반과세자 입력시 : 140,000원 * 1.1 = 154,000원
공급가액 140,000원 부가가치세 14,000원으로 입력이 되어
부가가치세 금액인 14,000원 만큼만 일반전표란에 세금과공과로 입력하였는데
간이과세자는 140,000원이 일반전표에 금액이 나옵니다.
회계처리를 그냥 세금과공과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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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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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간주임대료는 통상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를 하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