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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가재267
안녕하세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 여서 장부작성을 하는데 부가세 등 단수차액부분 5원 6원 이런부분을 조정후총수입금액 명세서 작성시에 잡이익에 반영하지 않고 신고를 하였는데..
혹시 이부분 나중에 세무서에서 수정신고하라고 연락이 올까요..? ㅠㅠㅠ
혹시 수정신고시에 가산세 발생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개인사업자 조정후 수입금액에 잡수익금액은 넣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자산부채에 대해서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잡수입금액 없애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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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단수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