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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슴55
엄격한사슴5523.11.08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기한 후 신고

매월 거주자 사업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다가 1번 놓쳐서

기한 후 신고예정인데,


가산세가 천원 미만으로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이것도 납부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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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소득 등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가산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한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가산세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세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한 것으로 안내문이 자주 발송되고 그러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냥 소액이면 납부하신느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납부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날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전화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