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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여름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제출하면 연간지급명세서를 제출안해도된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한달치를 기한후제출했을때는 연간지급명세서를 제출안하면 가산세가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후제출하더라도 모두 제출하셨다면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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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후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제출 시 가산세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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