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와 관련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제출하면 연간지급명세서를 제출안해도된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한달치를 기한후제출했을때는 연간지급명세서를 제출안하면 가산세가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후제출하더라도 모두 제출하셨다면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후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제출 시 가산세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