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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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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산정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가세 세율 10%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것이고 10%에서 변동이 없는 것은 물가나 정책상의 이유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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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신비 비용처리 가능한 회선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통신비 회선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통신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자택 인터넷 티비등 통신비는 가사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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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게 생활비 줘도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허나 증여세법상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따르는 것으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허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부양의무가 주어진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비를 지급하더라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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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는 따로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민세가 부과된 것으로 생각되고 주민세는 관할지역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및 지방소득세와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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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 현금 증여시 신고기준액?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과세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는 해야하는 것입니다.다만, 부모자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이 적용되어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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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돈거래를 할때 차용증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입니다.다만, 사실상 금전대여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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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에도 증여세가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등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지만 결혼식의 경우에는 축의금의 귀속자가 부모님에 해당되는 것이고 부모님이 해당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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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구매 시 취등록세와 개소세는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별소비세와 취득세는 별개의 것이고 개별소비세는 차량의 물품가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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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 설립일인 회사의 농특세 계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계산시 (과세표준 x 12/사업연도월수)x세율x사업연도월수/2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특세 과세대상 감면을 1억 원 받았다면 거기에 20%를 농특세로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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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도 증여가 아닌 일반 거래가 가능한가요? 그럼 어떤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부모자식간에 양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 있고실제 매매대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실제 양도로 인정해줍니다. 증여세보다는 양도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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