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젝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년자녀가 증여받는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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