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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 현금 증여시 신고기준액?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부모님 또는 자식간에 현금을 증여할때 증여신고를 해야하는 최소금액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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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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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수 세무사
    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0년간 사전증여로 신고한 내역이 없으시다면

    5천만원씩 공제가 됩니다.

    이에 6천만원 신고하실 경우 1천만원에 대해서 10% 세율이 적용되어 100만원 납부하셔야합니다(신고세액공제 적용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과세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는 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모자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이 적용되어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성년 자녀인 경우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젝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고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년자녀가 증여받는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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