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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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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게 생활비 줘도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형제자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보내주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가족이라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허나 증여세법상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따르는 것으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허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부양의무가 주어진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비를 지급하더라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그 목적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1. 자금 차입 목적인 경우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계좌로 송금하고, 향후 계좌로 차입금을

      변제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무이자로 차입금을 2.17억원 이하인 빌린 경우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자금 증여 목적인 경우 : 자금을 입금받은 형제자매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3. 생활비 명목으로 입금받은 경우 : 해당 형제자매가 재산, 소득이 거의 없고 입금받은 자금을

      생활비, 교육비, 전기/가스/수도, 통신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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