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았을때 세금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형제끼리 상속을 받았을때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가족세금을 대신 내주면 이것도 증여로 볼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인 각자가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받을 상속재산가액까지는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상속세 부담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인에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세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실상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에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준다고 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니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승계받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보통 본인의 상속지분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납부해주는 경우 상속재산 범위내에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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