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상속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0. 11. 14. 21:37

형제간 상속 비과세 한도는 얼마일까요?

보험을 대신해서 납부하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저축보험 피보험자로 대신 납부할경우 수령시 발생할수 있는 비용 문의 드립니다

둘다 성인으로 근로소득자 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인적공제는 기초공제2억원 + 그밖의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원중 선택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을경우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원 적용됩니다.

또한 보험료의경우 계약자와 수익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인 수익자가 수령하게 되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020. 11. 1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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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세목인 만큼 상속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 그 공제액이 달라집니다만 보통 5억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증여의 경우 형제 간은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저축보험 피보험자로 대신 납부하였고 그 최종보험료를 누가 수령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 11. 15.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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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상속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증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형제자매간의 증여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보험을 대신해서 납부하고 있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속은 민법상 상속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1,2순위의 상속인이 있음에도 1,2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고 후순위인 형제가 상속받는다면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순위의 상속인인 직계비속 등이 상속을 일부 받았다면 5억이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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