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세목인 만큼 상속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 그 공제액이 달라집니다만 보통 5억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증여의 경우 형제 간은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저축보험 피보험자로 대신 납부하였고 그 최종보험료를 누가 수령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상속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증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형제자매간의 증여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보험을 대신해서 납부하고 있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속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속은 민법상 상속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1,2순위의 상속인이 있음에도 1,2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고 후순위인 형제가 상속받는다면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순위의 상속인인 직계비속 등이 상속을 일부 받았다면 5억이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